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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0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방펌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1.분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등 금품 합계 45,129,734원 및 퇴직금 합계 17,311,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급여지급현황, 계좌별거래명세표, 진정사건 조사보고(연차수당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록 상당기간이 경과한 전과이지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2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