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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6 2016고단1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20:00 경 거제시 B에 있는 ‘ 유흥 주점’ 앞 노상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차량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내 휴대전화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1. 00:33 경 거제시 B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유흥 주점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7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서, 재발 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의 피해를 변제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