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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7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3. 30.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 ( 학익동) 병무청에서 ‘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 훈련소에 소집하라’ 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소 집기 일인 2016. 4. 28. 및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그동안 입원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집 기일을 연기 받았다.

피고 인은 소집에 응하지 않은 채 병무청에 입원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소집 불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 행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