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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00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