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00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