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39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문을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 E과 목소리 높여 싸우던 중 이를 듣고 몰려든 동네주민 4~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같은 년, F 아빠를 홀려서 내 가정을 다 깼다. G이도 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고, 위 미용실 앞길에서 “가정을 깨트리고 스님을 홀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스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