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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85729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피고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각 ‘피고 C’, ‘피고 E’이라고만 하고, 위 두 회사를 통칭하여서는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철거공사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 B 등의 권유에 따라 2011. 11. 29.부터 2012. 9. 17.까지 피고 회사들(피고 회사들은 그 실질적인 운영자가 소외 H, I로 동일하고, 상호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고, 이후 자신의 사위인 원고에게 위 투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 C는 2012. 6. 29.경 위 G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2억 원과 관련하여 ‘원금 2억 원을 2012. 9. 29.까지 상환하되, 공사일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이익금 1억 원은 공사 기성금 수령 시 분할하여 상환한다’라는 취지의 차용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금 5,000만 원을 2012. 11. 14.까지 상환하되, 공사일정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다. 이익금 2,000만 원은 공사 기성금 수령 시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취지의 차용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제1, 2각서 작성 당시 피고 C의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 다.

또한, 피고 E은 원고에게, 2012. 9. 18. 이 사건 투자금 중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금 2,000만 원을 2012. 12. 18.까지 상환하되,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익금 1,000만 원은 공사 기성금 수령 시 분할하여 상환한다’는 취지의 차용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제3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10. 5. 이 사건 투자금 중 2억 원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