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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6539

주식명의개서청구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