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6539
주식명의개서청구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D...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