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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2고단48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2:46경 수원시 팔달구 D빌라 나동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자전거 운동기구에 허벅지를 부딪히게 하여 결국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20. 01: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방 장롱 서랍,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운동기구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병 50병을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바지를 가위로 자르고, 안방과 거실 벽에 “나쁜 년, 나쁜 년, 나쁜 년.”, "야 개보지 걸레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개보지.

"라고 낙서를 하여 합계 약 638만 원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618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판시 제2사실의 재물 가액)

1. 상해부위사진 영상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