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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0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D’ 등을 운영하는 E의 처남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위 E와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0. 12. 26.경부터 중국 청도시, 필리핀 마닐라시, 베트남 호치민시 등에 있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해외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베팅 마감, 도금 충전 및 환전, 해외사무실 직원 관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동, 같은 구 신천동, 같은 구 F 오피스텔, 같은 구 G에 있는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국내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의 조달, 직원고용, 직원들에 대한 급여정산, 순수익금 출금 등의 일을 하면서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다.

한편 ‘C’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는 2013. 5. 초순경 ‘D’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도메인 주소 등을 모두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5. 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가 개설한 위 불법 인터넷 사이트인 ‘D’와 관련된 해외사무실에서 E의 지시를 받아 위 ‘D’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베팅 마감(경기 마감), 게임 포인트의 충전 및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