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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고단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태국인) 과 과거에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D(28 세) 은 2018. 2. 21. 당시 피해자 C과 사귀던 자이다.

1. 2017. 12. 2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0. 12: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아이 폰 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1 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휘젓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1 개)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사정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1 개)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가슴 부분을 사진 (6 장 )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2. 4.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4. 12:3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아이 폰 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가져 다 댄 후 이를 사진 (4 장 )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속옷을 올린 후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2. 2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2. 21. 19:00 경 서산시 G 아파트 1동 1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아이 폰 S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메시지로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