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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31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예배방해) 2012. 11.경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의 사무총회와 당회에서 G에 대한 담임목사 사임결의를 하였으므로, 당시 G은 이 사건 교회의 목사가 아니어서 예배를 인도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G에게 단상에서 내려오라고 말한 것이므로 예배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상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H와 I의 증언이 일부 이에 부합하는 점, K과 J은 피고인을 따르는 교인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이 주재하던 예배는 예배방해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되고, 당시 G의 예배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예배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