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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0278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46,513,55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8, 9, 10, 14 내지 17, 21 내지 25, 28, 31호 증, 을 제 1, 2, 3, 6, 7, 9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 법원의 부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및 보완 감정 촉탁 결과, G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H 병원에 대한 2018. 6. 21. 자 사실 조회 결과, 동 대구 세무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G 병원의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기대 여명은 위 감정서 작성 일인 2019. 6. 3.로부터 77.3% 단축되어 여명 종료 일은 2050. 8. 14. 이 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여명 종료 일을 2049. 12. 3.까지로 인정한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동기간을 만 65 세가 되는 2042. 12. 2.까지로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경부터 에어컨 부품 생산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3년 합계 2,640만 원( 월 220만 원) 의 근로소득을 신고 하였고, 2014. 4.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