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 시설에서 평일 자유 수영을 등록하여 다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6세), 피해자 F( 남, 5세), 피해자 G( 남, 5세), 피해자 H( 남, 6세) 은 위 회관에서 수영, 태권도 등을 배우는 유아 예체능 단 소속의 아동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회관 지하 2 층 실내 수영장 남성 샤워실에서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던 위 E의 수영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있는 위 F에게 “ 너 고추가 몇 개야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수영장 남성 샤워실에서 피해자 G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수영장 남성 샤워실에서 샤워를 끝내고 가려는 피해자 H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판시 기재 회관에 수영하러 다닌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CD( 증거 순번 27)에 수록된 E, F, G, H( 이하 ‘ 피해자들’ 이라고 통칭한다) 의 각 진술, 각 속기록( 증거 순번 5, 7, 8, 12)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아 성범죄 신고 공문, 내사보고(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F 관련,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수영장 등록 사실 확인)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각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 피해자들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