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00:3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소재 ‘청와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소재 영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영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암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구속이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