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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5274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은 파주시 B 대 1,099㎡, C 임야 2,840㎡ 지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A은 원고로부터 호텔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2011. 4. 28. 원고에게 ‘신축건물 준공 후 동 건물을 원고에게 추가담보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A이 부담하고, 신축건물 추가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요청하는 즉시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1) 원고는 2011. 4. 29. A과 대출금액 1,300,000,000원, 대출기간 2011. 4. 29.부터 2016. 4. 28.까지, 이자 변동금리(COFIX 2.53%)인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라 1,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9. A과 위 B, C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는 2011. 4. 28. A과 보증금액 2,970,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13. 4. 26.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는'해당 건물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채권최고액 4,290,000,000원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 추가 설정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하여 본 보증을 2,524,500,000원 이상 해지해야 하고, 감정실시에 따른 추가 대출시에는 보증액을 전액 해지해야 한다

’는 특약이 있고, ‘원고는 A이 약정기일 내에 보증부대출의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