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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14』 피고인은 2018. 4.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루이비통 벨트, 듀퐁라이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루이비통 벨트와 듀퐁라이터를 5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8~9쪽)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81,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728』 피고인은 2018. 7. 2.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 카페'에 ‘고블린 500 전통헬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를 ‘피해자 H에게’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고블린500 전통헬기를 95,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위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