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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76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6258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162587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0. 11. 19.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2230, 2012하면2229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9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원금 39,176,126원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 25,849,993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1. 22.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10. 6. 원고를 면책하는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은 2015. 10. 2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불1551로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3.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