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15. 6. 20. 00:05 경 서울 양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5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목 울대를 잡고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50 세) 의 목 울대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D이 피해자 G에게 찾아 와 화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경우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D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