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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8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매매대금을 1/2씩 투자하기로 하고 2006. 11. 7. 그 명의로 광명시 C 토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1,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지분 각 1/2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은 원고로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구입, 관리, 처분과 관련한 일체비용, 위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 의 채무 등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의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0.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취ㆍ등록세 등을 1/2씩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12. 그 소유의 광명시 D아파트 102동 13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여 자신이 부담할 위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였다. 라.

원고는 2009.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137,318,680원(가산세 32,128,772원 포함), 주민세 13,573,720원 등 합계 150,892,4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3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로서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런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중 1/2을 분담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이고, 위 약속을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위 동업약정 제3항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위 제3항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과 관련한 일체비용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