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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20가단3253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확20237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