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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3: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벌금형으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9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