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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88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를 D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