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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7: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휴차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D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E(61세)의 말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운데 머리채를 약 5초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충주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화면 캡처)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