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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O에게 편취금 47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85]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관악구 AQ AR호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피고인이 게시한 ‘휴대폰 보조배터리’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04] 피고인은 2020. 3. 21.경 서울 관악구 AQ A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U’에 접속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W)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072]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G H 카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AX이 문자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73,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25장이 든 1박스를 택배로 발송하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