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68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시너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유사휘발유를 1조에 44,000원씩 받고 자동차연료로 판매하고, 17ℓ 유사석유제품 13캔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시험분석결과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