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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31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59,360원과 2018.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