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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8.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유흥주점업 및 일반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2016. 10. 12. 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9. 주식회사 태양의제국으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클럽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억 7,7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착공일 2015. 10. 20., 준공일 2016. 1. 20.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9. 이 사건 공사의 공통공사(석고벽체천정, 목공사), 천정공사 등을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3억 원 증액하는 설계변경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발주자인 주식회사 태양의제국의 서명을 받았다. 라.

주식회사 태양의제국으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한 피고는 2015. 12. 21. 원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발주자를 ‘주식회사 태양의제국’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2015. 12. 22. 원고로부터 위 설계변경확인서에 기초한 공사원가계산서(을 제1호증)를 제출받고 공사내역을 일부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9억 7,79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증액하여 13억 790만 원으로 하는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발주자를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 변경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과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2억 1,000만 원(2015. 10. 26. 5억 원, 2015. 12. 4. 1억 원, 2015. 12. 15. 2억 원, 2015. 12. 22. 1억 원, 2016. 1. 7. 5,000만 원, 2016. 2. 12. 4,000만 원, 2016. 4. 6.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