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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0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직업,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