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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21:50경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에 있는 율하역사거리 교차로 상을, 범안로쪽에서 반야월삼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맞은편인 구율하교 쪽에서 범안로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 진행하던 C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부딪쳤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차적조회,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