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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 동 376의 3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조건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