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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5 2017고정1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09:30 경 양평군 E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 도로가 피고인 소유인데 평소 인근에서 ‘F 펜 션’ 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주위 토지 통행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 여, 58세) 이 위 펜 션 석축 작업 등을 위해 인부를 시켜 H 덤프트럭에 돌과 장비 등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가로막고 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펜 션 운영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 정 2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8. 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 인근에서 ‘F 펜 션’ 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여, 58세) 과 주위 토지 통행 문제로 불화가 발생하게 되자 위 펜션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 인 위 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펜 션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6. 11. 19. 09:30 경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피해자 G이 위 펜 션 석축 작업 등을 위해 인부를 시켜 H 덤프트럭에 돌과 장비 등을 적재하고 위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자, 위 도로를 가로막고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펜 션 운영 및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017 고 정 187』( 피고인 A)

1.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사진

1. 지적도

1. 영상사진 『2017 고 정 208』

1. G의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된 지적도

1.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1. 고소장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