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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6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중국 길림성 연변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일명 :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한 돈의 2% 내지 4%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7. 08:30경 강원 강릉시 C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E)와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0.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7. 15:43경 강원 강릉시 소재 I조합에서 전항과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J’ 이름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0. 23.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