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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3고단34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강릉시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3. 8. 8. 부천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약정서의 내용은 ‘갑(피고인)은 을(E)에게 매월 500만원을 을의 가족 생활비로 지급하고 현지 지사장의 영업활동 경비는 향후 공사수주 후 본 공사 착공시부터 지급하며 F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 이익금에서 30퍼센트의 이익배당금 스톡옵션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이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강릉경찰서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승낙하였고 약정서에 F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별건 고소장, 소장, G현장계약서

1. 업무협력약정서, 이메일내역, 영수증, 기타자료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사회회의록

1. 법무법인 H 증명서

1.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F 사우디면허 및 은행계좌 오픈서류 등

1. 피의자 제출 약정서, 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