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2958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참조), 보증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