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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3. 선고 2018고합261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다.업무상배임

사건

2018고합26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김경목(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병훈, 이효제, 주재오, 김수지(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규철, 문혜민

판결선고

2019. 1. 23.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년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주'라 하고, 그 밖의 다른 회사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는 '주)'라 약칭한다)에 입사한 후 2004. 7.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A을 보좌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등 비용의 처리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출연으로 각각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D의 상임이 사(사무국장)이자 공익법인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E의 사무총장인 F이 자신의 급여와 법인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하자, 2013. 9. 12,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무기명 법인카드(G)를 F에게 교부하며 위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 등 처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F으로 하여금 2013. 9.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단란주점 'I'에서 위 법인카드로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총 859회에 걸쳐 F 개인의 술값, 식대, 생활비 등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비용 145,821,222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카드대금 145,821,22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승인 지역 분석, 가맹점별 사용금액 분석, 업종별 사용금액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D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F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위임한 것은 일차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얻은 이익도 밝혀진 바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C주는 증권,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일임, 증권투자에 필요한 증권금융, 금융상품 위탁판매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서울 영등포구 J빌딩에 본점을 둔 금융투자업자이다.

피고인 A은 1999. 3.경부터 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C㈜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6.경부터 2016. 2. 9.경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도쿄 일대로 출국하여 체류하며,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신규사업 검토 및 업무교류를 위한 출장'을 수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출장 절차를 밟아 관련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출장비 합계 20,670,470원 상당을 소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딸인 L, 아들 M 및 피고인 개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거나 그 계열사인 N의 대표 0, ㈜P의 대표 Q와 일본 도쿄로 출국하여, 일본 국립신미술관, AJ미술관을 관람하고 하라주쿠 투어, AK 온천 등의 일정을 함께 거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과 일본 여행을 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 지인과의 개인적인 여행에 필요한 비용 합계 20,670,47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1. 3. 28.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 합계 646,140,515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출장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R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일 임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 임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C(주)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S과 계약기간을 2010. 7. 29.부터 2011. 8. 11.까지로 하는 일임형종합자산관리계좌약정[T 일임형 랩어카운트, U(주식계좌), V(파생상품계좌)]을 체결하여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US 달러 선물거래에 관한 투자를 일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S이 US 달러 선물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2010. 7. 29.경부터 2011. 3. 21.경까지 마치 위 S이 US 달러 선물거래 주문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화주문을 하거나 주문체결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주문표를 만들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C㈜)의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기관영업본부 파생상품팀장인 R이 피고인의 파생상품계좌 중 US 달러 선물거래를 관리·운용하도록 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다. W의 파생상품계좌 운용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중 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C) 기관영업본부 법인영업팀 차장으로서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으로부터의 거액의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W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보관하도록 한 후, W로 하여금 2011. 4. 25.부터 2011. 5. 31.까지 C주) 본점 내에서 별도의 IP(X)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접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하여 C주 파생상품계좌(V)로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를 운용한 것처럼 위장한 채 위 코스 피200 선물옵션 거래를 관리·운용하도록 하여, W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최고경영자로서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갔던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로 출장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및 법리

가) C㈜에 관한 기초 사실관계

(1) C㈜는 1981. 5. 1. Y㈜로 설립되어 1992. 7. 1. 사명을 Z(Z)로 변경하고 확대 개편되었고, 1996. 11. 19.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000. 3. 29. 사명을 AA(AA)로 변경하였고, 2008. 7. 25.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전환허가를 승인받아 증권업으로 주요 영업을 변경하고 사명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았다.

C㈜의 2017. 6. 30. 기준 발행주식수는 70,596,832주, 자본금은 352,984,000,000원이다. C㈜는 2010년 이후로 매출액이 2010년 말 2,934억 원, 2011년 말 4,464억 원, 2012년 말 5,136억 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국내시장 저금리, 저성장 추세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매출액이 4,257억 원으로 감소하여 2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4년 AB㈜의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액, 자회사 투자자산 감액 손실 등으로 50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가 2015년 이후 흑자로 회복하여, 2015년 말 기준 총자산 9,412억 원, 부채 5,363억 원, 매출액 1,666억 원, 당기 순이익 122억 원이며, 2016년 말 기준 총자산 1조 2,152억 원, 부채 7,900억 원, 매출액 1,708억 원, 당기 순이익 171억 원이다.

(2) 'T 금융그룹'으로 분류되는 C㈜의 국내 주요 자회사로는 벤처투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A㈜(2008. 6. 24. 분할기준일로 하여 C㈜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0. 10. 11. 사명을 AC주에서 AA㈜로 변경하였고 2011. 4. 1.자로 중 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집합투자기구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B㈜(1999. 9. 11. 설립되었다), PE(Private Equity, 사모펀드) 투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D㈜(PE, 이하 'AD'라 한다)(2001. 10. 9. 설립)가 있다. C㈜의 해외 자회사로는 벤처캐피탈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E(미국 법인, 2000. 12. 20. 설립), 증권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AF(태국 법인, 2002. 12. 12. 설립), AG(중국 법인, 2010. 12. 7. 설립)이 있다.

(3) 피고인은 1999. 3.경 당시 Z㈜이던 C(주)를 인수하여 2008. 3. 21. 전까지는 단독 대표이사로 운영하였고, 2008. 3. 21. 2명의 대표이사를 영입한 후 2018. 3. 15.까지 T 금융그룹의 회장 겸 C㈜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으며, 2007. 3. 8. 이후로 2018년 경까지 C㈜의 최대주주 지위에 있었다.

한편, C㈜의 임원은 2017. 6. 30. 기준으로 등기 비상근 사외이사 4명(감사위원), 미등기 상근 이사 38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T 금융그룹에 속하는 C의 자회사들은 각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운영하였다.

나) 법리와 판단 기준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한편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2) 대한민국헌법상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헌법 제119조). 물론,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에 앞세움으로써 회사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전·사후 통제 수단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이에 따라 주식회사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 시장의 공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 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영업행위, 회계 등에 대하여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영리법인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예산으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을 내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재량적 판단이 널리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국가가 회사의 내부 통제를 거친 자금 사용을 사후적으로 기존 관습이나 사회통념에 의한 표준화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섣불리 판단할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글로벌 금융의 사업 환경속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의 흐름에 적응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위기를 예측하여 회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역행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의도치 않게 일방 당사자의 편을 들게 되거나 국가의 형벌권이 국가기관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로 개인과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정경유착의 폐해를 낳게 될 우려도 있다. 이사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상법에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역할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처럼 기존 업무를 기계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원들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기존에 해오던 구체적·정형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최고경영자의 출장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고, 회사의 특성이나 경영방침 등에 비추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면, 최고경영자가 주장하는 출장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선불리 개인적 목적에 기한 허위 출장으로 폄훼할 수 없다.

특히, C㈜에는 피고인 외에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2명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내용은 비정형성 · 추상성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C㈜에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출장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191)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12, 19 출장의 경우 피고인이 C㈜ 내지 자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출장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출장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가) 2014. 3. 19. ~ 3. 21. 일본 도쿄(순번 12)

피고인은 AH가 중국 장춘 AI 아쿠아리움 사업 투자를 제안함에 따라 아쿠아리움 컨셉 설계 및 운영구도 검토를 위한 벤치마킹 목적으로 AH 직원들과 함께 2014. 3. 19. 3. 21. 일본 도쿄의 AL 수족관, AM 수족관, AN 수족관, AO 수족관, AP, AQ 수족관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450쪽, 4671쪽, 증가 제28호증).

아쿠아리움 사업이 C㈜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위 아쿠아리움사업 검토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회사인 AR와 2015. 2. 4. AS, AR, AD에서 각 출자하여(AD는 AR와 AD가 조성한 펀드에서 출자) AT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서주 아쿠아 사업, 중국 기타 지역,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아 지업 아쿠아사업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4444 ~ 4446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국 아쿠아리움 사업을 T 금융그룹의 업무나 이익과 완전히 별개로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5.4.9. ~ 4.11. 중국 상하이(순번 19)

피고인은 중국의 AU 그룹이 C)에 투자 및 사업 제휴 의향을 밝힘에 따라 이에 관한 업무상 협의를 하기 위하여 2015. 4. 9. ~ 4. 11, AU 그룹이 있는 중국 상하이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420 ~ 5424쪽, 증가 제29호증).

4) 순번 12, 19 이외의 출장 부분에 관한 판단

순번 12, 19를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출장의 경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C㈜의 구체적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경영정책 방향 설정,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글로벌 트렌드 변화 파악과 비즈니스 기회 모색, 주요 인물과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장 기간 미술관, 관광지 등을 방문하고, 아트페어, 미술품 경매 관련 행사 참석을 고려하여 출장 일정을 정하였으며, 그러한 출장 일정과 C주의 업무와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여행을 갔음에도 불법영득의사로 출장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비서가 작성한 출장일정표와 메일에 대하여

(1) 검사는 피고인의 비서가 작성한 피고인의 출장일정표와 피고인의 비서가 보내거나 받은 메일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거의 없고, 관광지 정보나 미술품 전시, 경매 일정 등에 관한 내용만 보인다는 점을 중요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다.

(2) 그런데 출장일정표는 피고인의 처와 비서가 함께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정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처의 일정으로 보이며, 출장일정표 작성 과정에 피고인이 처나 비서에게 자신의 업무 일정을 일일이 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3)의 나)항에서 본 상해 출장의 경우 출장일정표에 피고인이 AU 그룹과 한 업무상 회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12권 450쪽). 또한 피고인이 실제 출장 과정에서 출장일정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장일정표에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출장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증권보다는 기업 인수, 벤처투자 업무에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C㈜)의 자회사인 AA주에서 벤처투자사업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C(㈜는 전통적 증권사와 달리 기업 인수, 투자회사로서 특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인수, 투자 사업의 경우 특성상 기밀 유지가 중요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직원들도 출장할 경우 기밀 유지 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장품의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격상 일정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편을 선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기록상 출장지에 도착하여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인물과 구체적 일정을 정하였다는 정황도 보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협력을 위하여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출장 전에 비서에게 출장지에서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거의 알리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나) 피고인의 출장 및 여비 지급 절차

(1) C㈜는 출장과 관련한 비용 지급에 대하여 여비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동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 외에 달리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내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C㈜에서 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사총무팀 AV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2016. 7. 말경 새로운 부회장이 부임하기 전까지 C㈜의 출장 관련 업무 절차는 출장품의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를 통해 실비를 보전해주는 식이었는데, 출장품의서 결재 단계에서 부서장들이 기안자를 믿고 결재해주면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통상 영업팀에서 출장을 하는데, 일반 직원들도 기밀 유지 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장품의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C㈜에서 출장 여부에 대한 결재 과정에서 출장의 필요성,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임직원들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되면 비서를 통해 C㈜의 출장신청 업무 절차에 따라, "해외 기관투자가 미팅 및 뉴욕거래소 방문 등", "대외 경영현황 파악 및 업무협력을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 "신규 비즈니스 검토",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 사항 검토", "업무상 교류", "업무 교류 내용 전달을 위한 출장", "신규사업 검토" 등을 출장목적으로 기재하여 출장품의서를 기안하고, 부서장인 비서실장, C㈜의 전문경영인 사장인 대표이사, 감사의 결재 절차를 거쳤다.

(2) 한편, 여비규정 제22조에서 해외출장자는 귀국후 1주일 이내 해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Ay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실제 업무 관행에서는 출장 후 출장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C㈜)의 업무 관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3) 또한, 피고인에게 지급된 출장비로 지급된 여객운임, 숙박비, 식비, 일당 등은 모두 C㈜의 내부 규정인 여비규정, 임원규정 및 이사 등의 예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되었고,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출장비 등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말 기획부서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있고, 법인카드는 각 부서에 접대비 항목으로 정해진 사용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출장비 및 접대비 사용이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의 업무 및 출장에 대한 임원진의 묵시적 승인

(1) 피고인이 참석하는 T 금융그룹의 회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매주 월요일에 회장, 부회장, 각 계열사 대표, 기획관리담당 임원 등이 참석하여 주간시장 전망, 회사별 손익 현황과 주요 추진 업무, 시장정보 및 업계 동향, 타사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기업문화 관련 사항, 경영전략 관련 사항 등을 회의하는 T CEO 간담회, 둘째, 매주 화요일에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감사, 본부장, 준법감시인, 브랜드실장 등이 참석하여 주간 시장 전망, 주간 통계표, 본부별 업무보고 및 토론 등 회의하는 C 경영위원회, 셋째, 매월 4영업일 후 첫 번째 월요일에 회장, 부회장, C)의 사장 대표이사, 계열사별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계열사별 월간 손익 및 영업 실적, 시장정보 및 업계동향, 주요 진행 및 예정 사항, 타사 협조 요청 사항 등을 회의하는 T 월간경영회의, 넷째, 매월 마지막 월요일 C㈜ 경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여 C ㈜ 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목적으로, 영화토론, 개인별로 준비한 주제에 대하여 회의하는 C 인사이트(insight) 미팅이 있다.

(증가 제1호증).

한편, 2012. 7.경부터 2016. 10. 30.까지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W, 2015. 8.부터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한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장 중이 아닐 때는 월요일, 화요일 주 2회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임원들과 회의를 하였고 그밖에는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결국 피고인이 C㈜ 대표이사로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시장정보,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문화, 경영전략 등 C㈜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임원 회의에서 토론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고, C㈜ 및 계열사의 임원들은 피고인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C㈜에서의 역할은 물론, 피고인의 출장지, 출장 시기, 출장목적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의 사장은 피고인의 출장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결재하므로 피고인의 출장비가 C주의 자금으로 집행되는 점도 알고 있었다.

(2) 그런데 C주가 부회장, 사장 2명의 대표이사를 영입하게 된 2008. 3. 경2) 이후로 AY 부회장이 취임한 2016. 7.경까지 8년이 넘는 기간 중 C㈜의 임원들이 몇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출장이 개인적 목적의 여행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업무 방식이나 출장에 대하여 출장 당시 C) 및 자회사 임원들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기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당시 임원진 일부는 피고인의 해외 출장이 개인 여행이라고 여긴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도 제출하였다.

(증가 제31, 32, 36호증 등).

라) 피고인의 해외 출장 필요성 및 명백한 가족 해외여행의 개인 비용 부담

(1) 금융감독원 및 검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의 국내 및 해 외 출장 총 107회(국내 62회, 해외 45회) 중 32회(국내 4회, 해외 28회)는 출장일정표와 비서의 이메일 자료에 근거하여 관광이나 개인회사 운영과 관련된 개인적 목적에, 기한 것이 증명되고, 나머지 출장도 개인적 목적에 기한 출장으로 의심되나 자료가 없었다는 의견이다. 즉, 피고인의 해외 출장 중 2011년 6회(39일) 중 5회, 2012년 6회(34일) 중 4회, 2013년 10회(41일) 중 1회, 2014년 8회(29일) 중 6회, 2015년 8회(52일) 중 6회, 2016년 7회(50일) 중 5회가 개인적 목적에 기한 출장임이 증명되었고 나머지 출장도 개인적 목적에 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C㈜는 글로벌 금융투자 회사를 지향하고 있고(증가 제6호증 참조), 벤처투자 사업을 영위할 때부터 2008년 증권사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외의 거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외 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해외 출장 대부분이 개인적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해외 출장 횟수와 기간이 그 필요성이나 C㈜의 규모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피고인은 C㈜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1. 미국으로 출국하여 1. 24. 입국한 사실이 있고(처, 장남, 차남과 출입국 날짜가 같다), 2016. 6. 19.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여 2016. 7. 6.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가족의 출입국 날짜가 모두 같다), 피고인은 이를 휴가로 사이판 여행, 아프리카 여행을 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아프리카 여행의 경우 피고인의 비서가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메일에도 출장과 구분하여 여행임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수사기록 13권 665쪽), 피고인이 개인적 휴가 목적이 명백한 가족여행에 대해서까지 출장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마) 아트페어 참석, 미술품 경매 참석, 미술관 관람(경매회사 초청 행사) 관EW 2, 3, 4, 5, 6, 9, 10, 18, 20, 21, 22, 23, 25, 27, 28)

피고인은 주요 아트페어나 경매 회사에서 주최하는 행사 일정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파악하여 그 날짜에 맞추어 출장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경매 회사나 갤러리 관계자의 초청에 응하여 일정을 잡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이러한 행사 참여 및 인적 교류가 오로지 미술품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충족시키거나 미술품을 구매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출장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개인적 목적의 출장 중 업무 관련 이야기를 일부 나누었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회사 경영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단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C(㈜의 회장이자 대표 이사로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회사의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 설정하는 것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역할이 현재의 일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점을 고려하면(증가 제5호증 23쪽 참조), 피고인이 출장지에서 수행하였다는 업무 내용과 C㈜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사이에 구체적 직접적 관련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출장 횟수나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비교하여 C㈜가 그 출장으로 얻은 성과를 정량적으로 특정하기 곤란한 점은 인정되더라도, 이를 부적절한 경영판단, 경영의 실패, 회사 자금의 낭비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C의 사업 방향과 예술의 지속적 연관성

피고인이 최초로 미술품에 관심을 가진 것은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은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취향을 반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C㈜의 사업의 방향과 투자의 대상으로서 예술을 연관 지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신생 중소형 증권사인 C㈜를 기존 증권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즐거움(Fun)3)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고, 고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방법에 예술을 접목하였다(증가 제6호증 참조). 피고인은 2011. 6.경 AZ 홍콩법인장으로 근무하던 BA을 C㈜ 브랜드실장으로 영입하여 BA으로 하여금 2015년경까지 근무하게 하였고, 고액 자산가를 위한 영업점 고급화, VIP 고객을 위한 예술작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C)의 사장 대표이사 BB은 2011. 3.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점포를 만들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철학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력으로 쉽지 않지만, C㈜의 점포는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주려 하며 VIP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바(수사기록 5178쪽), C㈜의 다른 임원에게도 고객의 즐거움과 예술은 CA의 사업상 차별적 가치로 공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T 금융그룹의 직원들에게도 회사의 중심가치로 펀(Fun)과 변화(Change)를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통하여 창조성을 키우고, 매너리즘을 타파할 것을 강조하였으며(증가 제6호증), 2012년경 고객에게 즐거운 투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사 임직원들이 즐거워야 한다는 취지로 '펀(Fun) 경영'을 도입하여 C㈜)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이 모두 모여 다양한 놀이를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증가 제6, 7호증), 임원 회의에서도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영화회의를 하는 등, 증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을 회사 차원에서 장려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술 관련 사업이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꾸준히 투자 기회를 모색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C㈜는 증권사로 업종을 바꾸기 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작업공간을 임차한 후 작가들을 입주하게 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문화 홍보, 미술 분야 투자경험을 제고하는 목적의 작가 후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C㈜는 피고인의 지시로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세계적 경매 회사인 BC 인수를 위해 BC의 상황과 미술품 경매시장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11. 1. 10. C㈜ 경영위원회에서 임원진들을 상대로 'BC는 21세기형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데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가가 1/5로 떨어진 기회에 투자해 보고 싶었으나,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였다'는 사례를 들며 투자기회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5370쪽), 피고인은 BC 등 미술품 경매시장의 장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소재 BD 갤러리 디렉터 BE은 피고인이 T 및 다른 투자회사와 합작하여 BC 인수를 계획하였으며, 자신에게 BC 인수 시 맡아 줄 수 있는지 제안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가 제30호증), BC 홍콩의 아시아 현대미술책임자로 재직한 BF은 피고인이 2010년 초부터 BC 인수 계획에 관심을 갖고 경영상태와 조직 분위기 등에 관해 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증가 제37호증) BC 인수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 5.경 BG과 함께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아트펀드 설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이었던바(수사기록 4607 ~ 4615쪽), 아트펀드는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 하기도 하였던 반면, 국내에서는 2017년까지도 아트펀드로 성과를 얻은 사례가 없었으므로 국내 펀드 시장에서 유망한 신규사업으로 검토해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수사기록 5290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5. 8.경까지는 AZ 대표로, 2017. 1.부터는 BH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AZ 재직 시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증인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장을 하였을 때 여러 차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미술시장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AZ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구상하던 때이고 2016. 3.경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여 아트펀드에 관심이 많아서 아트펀드에 대해 중점적으로 상의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단색화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던 때여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9.경 아트펀드와 아트컨설팅을 목적으로 'BJ'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위 진술은 2017년 이전에 있은 피고인의 미술 관련 행사 참석이 장기적으로 아트펀드와 같은 신규사업 검토와 업무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일부 뒷받침한다.

(2) C㈜의 사업과 정보취득 및 대외관계 형성의 필요성

피고인이 참석한 아트페어, 경매 행사에는 세계적인 자산가, 기업인, 금융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므로,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이러한 행사를 향후 비즈니스를 위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경제 동향에 관한 고급정보를 얻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앞서 본 매주 C에서 하는 임원 회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사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세계적인 수준의 자산가, 기업인들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시장 상황, 경제 동향에 관한 고급정보의 필요성이 있음은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C㈜가 국내에서 아직 중소형 규모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투자업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업상 필요가 생겼을 때 비로소 사업상 유의미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아트페어, 경매 행사 등 참가를 통해 구축한 대외적 인적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C㈜의 투자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매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해 경매회사 관계자들과 BC 인수, 아트펀드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거나 초대된 VIP들과 교류하며 경제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 외에, 일부 인물들과 인적 교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11년 이후 경매 관련 행사로 홍콩에 방문하였을 당시 BK 홍콩법인 및 BL 홍콩법인 대표 BM을 만나서 C㈜로의 영입 및 사업상 협력 가능성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하며, 이는 피고인의 출장 일정표 기재에 의하여 일부 소명된다(순번 18, 22). BM이 피고인과 대학 동기이고, 구체적으로 BM과의 인적 관계가 C㈜의 업무에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기는 하나, 증권 관련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이 그와의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4).

또한 피고인은 홍콩에서의 경매 관련 행사에서 VIP로 알게 된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로 홍콩 증시에 상장한 회사인 BN 회장 BO과도 교류 중이며(순번 23, 27, 28), 그 밖에도 경매 행사를 통해 세계적 VVIP들과 교류하며 스페인은행인 BP 홍콩법인 부총재 BQ, 인도네시아의 기업인 BR 등과 관계를 형성하였다고도 주장하며 명함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역시 미술품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한 관계이고, 그로 인하여 C㈜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규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C주) 측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년부터 미술품 경매, 아트페어 날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해외 출장을 했음에도 그에 따른 성과로 주장되는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정도가 전부여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만연히 같은 목적의 출장을 지속해온 행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추궁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엄밀한 업무상 관계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고, 실제로 아트페어나 경매 회사의 VIP 행사에 세계적인 자산가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상당수 참석하게 되며, 기업 운영에서 예술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분석이 존재하고, 피고인 스스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예술적 소양을 함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경제계 종사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에 관한 고급정보를 얻으며, 회사의 운영과 예술을 접목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앞서 본 미술품 관련 일정과 별개로, 피고인은 이탈리아 출장(순번 20)에서 밀라노 엑스포에 방문하였는데, 밀라노 엑스포는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것으로, 참석자들과 교류 목적 외에 그 자체로 산업 트랜드를 살펴볼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 트렌드를 강조하며 C㈜를 전통적 증권사와 차별되는 증권사로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있었으며, 자회사인 AA㈜를 통해 벤처 캐피털 사업도 지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밀라노 엑스포 참여가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관광지 방문 일정 관련(순번 6, 7, 8, 14, 16, 24, 26)

피고인의 출장에는 미술관 및 박물관 이외에도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투자 사업에 대한 검토 내지 현지 경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이를 C의 회장인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일정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는 일단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부적절한 경영판단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C㈜는 모태가 벤처투자회사로서, 투자회사만의 문화가 있으며(수사기록 5178쪽 참조),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을 따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자신은 신생 증권사로서 C㈜의 사업 방향을 기존 증권사와의 차별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C)를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차별화하는 전략으로서 대체투자를 개발하고 부동산 전문 금융회사로서 성장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동산 진출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비서실장 B의 2012년 메모에는 C㈜의 업종을 증권업으로 전환하고 피고인이 증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4년이 걸렸다는 내용, T가 5년간 박스(box)권 내에 있어 이를 벗어날 방안이 필요하고, 내년 말까지 T가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가 중요하며, 넘어서는 방안은 새로운 상품(product)과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위 메모에는 피고인이 2012. 6. 4. 임원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제주도 호텔인수, 부동산을 매개로 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수사기록 4529쪽), 2012. 8. 14. 임원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리소스 투입 시도", "부동산에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음", "부동산에 대한 개발·운영·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부동산 fund 활용 가능해질 수 있다.", "상업시설, mall, 테마파크 ... 각 부문에 운용 노하우", "사람들이 보유 부동산을 당사에 위탁하게 할 수 있으려면..." 등 발언을 한 것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과 관련하여,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차별화해야지 한번에는 어려워"라는 내용도 나타나 있다(수사기록 4524, 4525쪽). 이어서 2012. 8. 21. 임원 간담회에서도 "화두로서 하여 부동산과 금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 "부동산의 증권화", "21세기는 잉여의 시대 - 디플레 위험 있다. 단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안전성 있을 수 있다."는 등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모색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수사기록 4526쪽).

(다) C㈜는 2013. 9. BT를 신임 대표이사 겸 T그룹 부회장으로 영입하고, 2014. 6. 1.경부터 IB 본부, 구조화 금융센터 산하 구조화금융팀, 부동산금융팀 및 프로젝트 금융센터 산하 프로젝트 금융팀을 통해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수사기록 4601, 4605쪽).

(라) AB㈜에서는 2016. 10.부터 2017. 10.까지 사이에 미국 뉴욕 브루클린 소재 BU호텔 선순위 담보대출, 미국 뉴욕 미드타운 소재 BV 중순위 담보대출, 미국 뉴욕 다운타운 소재 BW 선순위담보대출, 미국 맨해튼 소재 BX 중순위 담보대출, 미국 보스톤 소재 BY 대출, 일본 야마구치현 호후시 소재 BZ 쇼핑센터 건물 및 대지의 신탁 수입권 매입 등을 내역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설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수사기록 4590 ~ 4600쪽).

(2) 구체적으로 출장 일정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관광지 성격의 장소를 방문하고 일부 인물들과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로 부동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각 출장 일정이 앞서 본 부동산 투자 사업과 관련한 답사 및 그밖에 대체투자와 관련된 사업 구상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2 014.5.12. ~ 5.17. 미국(순번 14) 일정의 경우, 피고인은 뉴욕에서 CA과 유사한 쇼핑 지역인 CB, CC를 방문하였는데, C주에서 부동산 금융 상품을 검토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자료에는 미국계 대체투자전문 AMC(자문 및 운용)인 CD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 투자 주요 딜(Deal)의 하나로 미국 뉴욕에 있는 CA을 들고 있는 점(수사기록 4554쪽), 2014년경부터 C㈜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업 관련 사항 검토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2016.4.30. ~ 5.20. 미국(순번 26) 일정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운용 역량을 확보하면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테마파크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 투자개발, 자문 회사로서, 호텔 리조트를 인수하고 경영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투자 이익을 거둔 CE 그룹(CE Group) 회장 CF을 만났다고 하며 명함을 근거로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랜도의 CG를 방문한 일정이 부동산 사업 검토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 미국 출장에서 업무상 협력관계로서, 뉴욕 소재 벤처투자펀드, 헤지편드 운용 회사인 CH 대표 CI을 만났다고 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 CI은 2016. 5. 6. 피고인과 뉴욕의 호텔에서 만나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의 경기 회복, 자본 시장 동향, AI 시장 트렌드, 부동산, PE, 헤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향후 T의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 사업과 같은 부유한 시장(wealthy market)의 자산 관리 사업(asset management business)에 대한 대화와 공유 사무실 공간 사업모델(shared office space model, We Work model)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가 제9호증).

(다) 2012.5.6. ~ 5.9. 일본 오카야마(순번 7)의 경우, 방문지인 나오시마 섬이 버려진 시설물을 성공적인 관광지로 개발한 곳으로, 당시 피고인이 C㈜의 부동산 관련 사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른바 CJ그룹을 설립·운영한 목적은 C㈜의 부동산 관련 신규사업 검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출장에 CJ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CK, CL와 동행한 점을 고려하면, 위 출장이 C㈜) 및 그 자회사들의 신규 부동산 사업 검토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2.5.18. ~ 5.20. 일본 오이타(순번 8) 출장은 위 일본 오카야마 출장에 이어진 것으로, CL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방문목적으로 "저렴한 투자로 만든 노천온천 사례", "유후인 역에서부터 긴린코 호수까지의 상권"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모델은 CM의 형태가 되어야 하고, CN의 CO가 그 반대의 느낌입니다."라는 기재도 있어(수사기록 12권 293, 294쪽), 피고인의 출장 목적이 단순 관광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이 C의 신규사업 검토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마) 2014. 7. 13. ~ 7. 16. 중국 북경(순번 16) 출장의 경우, 출장일정표와 피고인이 제출한 명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 CP CQ 대표를 만나고, 중국의 공연사업인 CR 관련자와 한국에서의 사업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였으며, 중국의 식음사업, 문화콘텐츠, 벤처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인 CS의 투자유치 이사들과 회의를 하는 등 부동산 개발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상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C㈜의 신규사업 검토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피고인에게 현지 관광을 통해 직접 현장을 보면서 세계 경제, 시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사업을 검토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소명되고, 관광으로 그러한 의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가) T 금융그룹 임원회의 내용이 담긴 B의 2012년 메모(증거목록 순번 445) 중에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세상,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 "금융권 사람들은 80% 대중의 변화에 대해 떨어져 있는 경향 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나? 스스로 생각해보고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공부도 하면서 기회를 찾는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으로 2012. 2. 13. ~ 2. 24. 스페인(순번 6) 출장과 관련하여, B의 2012, 2. 6. C㈜ 임원 회의 메모에는 피고인이 "스페인→모로코" 방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출장에서 복귀한 이후인 2012. 3. 5. 임원 회의에서는 피고인이 "유럽이 다시 성장 모드로 갈 수는 없을 듯, 일본처럼 될듯(순응 자세, 의욕 상실), 미국도 유럽의 10년 전과 비슷해지는 양상"이라는 취지로 경제 상황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 5. 29. 간담회에서도 스페인의 경기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점에 미루어(14권 참고자료 2), 피고인 및 C㈜의 임원들은 피고인의 스페인 및 모로코 출장이 유럽 경제 동향 파악과 관련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2016.2.6. ~ 2.9. 일본(순번 24) 출장은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단순 가족여행이라기보다 주로 개인 출자회사를 중심으로 검토하던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위한 일정으로 보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출 자회사 운영이 C㈜의 부동산 사업 진출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2012년경부터 지속된 부동산 사업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2016. ~ 2017년 AB㈜에서 일본 소재 쇼핑센터에 대한 사모펀드를 설정하게 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출장 무렵 일본 소비 시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T 금융그룹 회의에서도 20 ~ 30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으므로 젊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위 출장과 관련한 이메일에도 가이드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 가이드들은 보통 40 ~ 50대이기에 회장님팀에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중에서 30대 정도로 구해서 젊은 트렌드를 알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좋을듯합니다."라는 내용과 일본 도쿄의 대표적 상권에 대한 최근 트렌드에 대한 설명 자료가 첨부된 사실을 알 수 있어(수사기록 13권 541, 543쪽), 피고인에게 C㈜에관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일본 소비 시장과 최근 트렌드를 파악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일정 관련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일정은 그 주된 증거가 되는 출장일정표가 출장지에서 방문할 수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참고용으로 예시해놓은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CT에 사진을 올린 몇 가지 경우 외에는 피고인이 출장일정표대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관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은 순번 24의 일본 출장 외에는 그 자체로 주된 일정이라기보다 아트페어나 경매 행사 참석 및 다른 관광지 방문에 수반된 것이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체 출장의 목적이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자녀 학교 투어, 식사 목적, 자녀 관련 일정 관련(순번 1, 4, 9, 10, 14)

피고인의 딸인 L가 2011. 8.경 뉴욕에 있는 미술학교인 CU에 입학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미국 출장 중 딸 L의 미술학교 답사에 함께하고, 일정 중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졸업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2012.11.4. ~ 11. 12. 미국(순번 9) 출장 일정에 친척 집에 방문하거나 딸의 짐을 싸는 등 개인적인 내용이 기재된 메모(증거목록 순번 411-10 참조)가 있으나, 이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출장이 오로지 자녀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L가 미술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미국을 방문하거나 아트페이, 미술품 경매 등으로 출장을 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를 C㈜ 경영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장선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2011 ~ 2016년 L가 미국에 있는 미술학교에 진학한 것이 당시 피고인이 경매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트 페어에 참석하는 등 일정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자녀 관련 일정이 포함된 출장에서 경제 동향 파악, 인적트워크 형성, 신규사업 검토 등 차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가) 2011.3.28. ~ 4.6. 미국(순번 1) 출장 관련하여, 비서실에서 작성한 출장일정표에도 뉴욕 2011.3.28. ~ 3.31. 17:00 ~ 20:00경 피고인(A)의 일정은 "업무"로 표시되어 있고, 시카고 2011.4.3. 14:00 ~ 18:00 피고인의 일정도 "업무"로 표시되어 있으며, LA 2011. 4. 4. 14:00 ~ 18:00 피고인의 일정도 "업무"로 표시되어 있다. 검사는 위 출장일정표상 업무 시간은 한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해당 시간에 비서가 국내 주요 언론 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던 것은 사실로 보이기는 하나, CV이 업무보고 한 내용은 간단한 언론기사와 국내 일정을 정리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이 미국 출장시 단순히 국내 상황을 보고받는 업무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1. 3. 31.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비서 CV에게 이메일을 보내 레스토랑 취소를 요청하면서 "회장님 일을 계속하셔서 어딘가 시간약속 잡는 게 무리여서 시간 되는대로 어디서 한식당 가도 되고 상황 되는대로 할게요."라고 한 바도 있어(수사기록 12권 64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나 자녀와 별도로 업무 일정을 수행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위 출장 당시 피고인과 업무상 회의를 하였다는 증거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벤처 캐피털 회사인 CW의 대표 CX는 2000년 초반부터 피고인과 한국과 미국(실리콘밸리)에서 만남을 가지며 경제, 기술 동향, 신규 투자 아이디어, CW과 T의 잠재적 투자 기회, T와 CW의 장기적인 협력 등 의논을 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55), AE 대표이사 CY은 2011. 4. 4. LA로 출장 온 피고인을 만나서 경영현황, 실리콘밸리 VC 동향 등을 보고하고 신기술 동향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67),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벤처 캐피털 회사인 'CZ'의 회장 DA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던 2011. 4.경 기술 투자에 집중한 공동의 국제 투자 합작펀드(cross border joint venture fund)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피고인, AE의 DB과 몇 차례 회의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6).

(나) 2012.11.4. ~ 11.12. 미국 (순번 9) 출장의 경우, 피고인이 해외 출장상세기술서 등을 통해 DC 회장과 BC 인수 합병 문제를 논의했고, DD DE와 면담을 하였으며, 미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미국 관련 동향 등 정보교류를 하였다고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고, BC 인수의 경우 피고인이 관심을 유지하였다는 점이 일부 드러나 있으며, 부동산 투자 개발 및 중개회사를 경영하는 DF는 피고인이 미국의 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려 하였고, 2012년경 자신이 소개한 DG그룹 금융전문가인 DH와도 정보 교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가 제27호증).

(다) 2014,5.12. ~ 5.17. 미국 (순번 14) 출장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출장의 목적은 대체투자로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출장 일정 중 미국에 유학 중인 딸과 일정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귀국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로지 딸을 데리고 귀국하기 위해 뉴욕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2016.4.30. ~ 5.20. 미국(순번 26) 출장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부동산투자 사업 검토와 관련된 답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업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개인출자회사 관련(순번 11, 13, 15, 16, 17, 24, 29, 30, 31, 32)

(1) 운영 목적과 C㈜) 사업과 관련성

(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개인 자금을 출자하여 부동산매매업,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실질적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요 회사는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관광숙박, 관광객 이용시설 신규사업기획, 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N(2012. 6. 27. 설립, 피고인 지분 100%), ㈜DI(인터넷 온라인 정보 제공, 인터넷 홈티켓팅 사업을 하던 구 DJ를 인수한 것이다, 피고인 지분 99.8%), ㈜AS(착시미술전시회사인 DK을 인수한 것이다)이고, N, ㈜AS은 제주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B의 2012년 메모(증거목록 순번 445)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C주가 박스권을 돌파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새로운 상품으로 부동산에 특화된 요소,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여 부동산 사업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2012. 8, 4. 간담회에서 다른 임원들이 "AIC 컨설팅 전문시 행사 시도했다가 관행에 실패", "DL은 공모 부동산 feel로 하다가 망한 case"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등 다소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려우니까 서비스 안 나오는 것", "부동산을 활용하여 적절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느냐가 문제", "새로운 방법에 대해 고민", "유일한 부동산에 긍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 이라는 등 부동산 관련 상품 개발에 대하여 계속 주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2012년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개발·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면 부동산 펀드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며, 상업시설, 몰(mall), 테마파크 부문 운용 노하우 등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게임, 여행(제주도)에 관심을 가지는 중이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게임이나 제주도 여행 분야에 대하여 사업 구상 중임을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 호텔인수 Test 경험 성격", "부동산 valuation에 대한 경험", "부동산을 매개로 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관건", "제주 부동산 구입 명의를 누구로 할지? 고민해야" 등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임원들을 상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서, 콘텐츠의 내용이 과거 정보, 지식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종류로 바뀌는 현상을 지적하고 감성적인 것이 전달되는 현상이라는 등,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임원들에게도 관심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C㈜의 기업가치로 즐거움, 소통(通) 등을 내세웠다.

(라) 위와 같이 2012년경 피고인이 C㈜의 새로운 상품, 시장 발견을 모색하면서 기존 금융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한 바 없는 부동산 사업을 제시하며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특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관광숙박업, 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DI, AN 등을 운영하게 된 데에는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장기적으로 개인출자회사의 운영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T 금융그룹 업무의 다각화, 차별화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 운영이 C㈜) 내지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신규사업 검토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순번 2 일본 출장은 아쿠아리움 사업 검토를 위한 것이었으나, 그것이 T 금융그룹에 속하는 C㈜의 자회사와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의 합작 투자에 대한 검토로 이어졌고, 회사나 자금의 규모상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의 자금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이 개인 출자회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시도하여본 것 이외에 달리 개인출자회사 운영으로 실질적인 사업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 운영이 C㈜의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각 출장 관련

(가) 피고인은 DK과 관련하여 중국 우한에 법인을 두고 지배권을 행사하였는데, 순번 11, 13, 17의 출장의 경우 중국 우한에 있는 법인에 방문하여 추진 중인 사업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벤치마킹 식의 관광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출자 회사 운영의 목적이 C㈜이 신규사업에 나아가기 전 필요한 부동산 관련 운영 경험을 쌓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출장이 C㈜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년경 새로운 상품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을 중요시하면서 중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 한 10회의 출장 중 9회가 중국 출장일 정도로 중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위 우한 법인의 부총경리

DM은 피고인이 중국 우한 방문 중 부동산 개발사를 소유한 DN 대표 DO를 만나고, 우한시 DP 부주석의 투자 요청을 받아 과학기지를 시찰하고 DQ 회사와 회의를 하였으며, 마스크를 생산하는 회사 DR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관련자 명함과 투자제안서가 제출된바(증거목록 순번 458, 465), 피고인의 중국 우한 출장 목적에 C)의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거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6.2.6. ~ 2.9. 일본(순번 24) 일정은 출장일정표와 참여자들이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 업무 관계인들로서, 개인 출자회사와 관련한 벤치마킹 내지 체험 목적의 일정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의 C㈜의 현실적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T 금융그룹의 부동산 사업 특화를 위하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B주에서 2016 ~ 2017년 일본 소재 쇼핑센터에 대한 사모펀드를 설정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일본 출장이 오직 개인출자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고 C㈜의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 2014.11.27. ~ 11.29. 제주도(순번 29), 2015.9.2. ~ 9.4. 제주도(순번 30), 2016. 1. 20. ~ 1. 22. 제주도(순번 32) 일정은 방문 장소나 수행 직원에 비추어 모두 개인 출자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당시의 C㈜의 현실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출자 회사 운영의 배경과 피고인이 C㈜의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프로젝트금 융센터는 2014. 5. 제주도 서귀포시 DS호텔 개발사업 관련하여 대출금 240억 원 내외 프로젝트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적이 있고(수사기록 4523쪽), 이후에도 제주워터서커스, 제주 중부도시공원 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 제주 마을공동목장 사업, 제주 묘산봉관광지 사업 등 제주도와 관련한 여러 투자 건이 검토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제주도 출장에 C㈜의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위 각 출장들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맞는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개인출자회사 업무가 C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오로지 개인출자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라) 2014.6.15. ~ 6.19. 싱가포르(순번 15) 출장의 경우 출장일정표 및 출장품의서에 기재된 출장목적에 의하면, 피고인은 DT(DU) 대표, DV 그룹 운영자, DW 싱가포르 법인 관계자와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DT가 DX 대표로 활동하였던 점(수사기록 4943쪽), C㈜ 임원 회의 메모에 의하면, 2014. 3.경 AF(태국 법인)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A 일정 → 태국방문 일정 check"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5354쪽), 싱가포르 방문이 직접 태국 법인 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출장은 싱가포르에 피고인의 개인출자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DK 등 사업의 진출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임원 회의에서도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부동산 개발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관련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개인 출자회사를 이용하는 의사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R의 투자일임재산 운용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면소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R을 통하여 US 달러 선물 거래를 한 마지막 날인 2011. 3. 10. 또는 파생상품팀 직원이 거래를 한 마지막 날인 2011. 3. 17. 공소시효가 기산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뒤인 2018. 3. 19.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이 부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와 US 달러 선물 상품을 포함하는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이하 '랩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여 위 계약 기간 C㈜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R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여 위법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랩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행위는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랩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한 날인 2011. 3. 21.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8. 3. 19.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이익에 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R에게 US 달러 선물거래에 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5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가리킨다)가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제1호),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제2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는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8조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제6조 제8항), 투자판단이란 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제6조 제7항 참조).

다) 판단

(1) R은 1997. 6.부터 ㈜ DY에서, 2007. 12.부터 DZ ㈜에서 파생상품 관련 영업을 하다가 2009. 12. C)에 입사하여 2012. 1.까지 기관영업본부 파생상품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파생상품 영업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로 법인 고객을 상대로 금융상품 거래 영업을 하고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랩 계약에 따라 S이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도 일임받아 운용하기로 약정한 이후에도 US 달러 선물을 운용하고자 하였는데, 통화 파생상품은 S의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투자판단은 S이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성과보수(추가 수수료) 산정에서도 US 달러 선물 부분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S과 랩 계약을 체결하고도 US 달러 선물에 대하여만 전문가인 R에게 주문을 처리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C㈜의 이해에 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주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C㈜로 하여금 투자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랩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7. 7., 7. 8., 7. 13. R은 C에 개설한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로 피고인의 US 달러 선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랩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1. 4. 13., 2011. 5. 11., 2011. 5. 12.에도 US 달러 선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수사기록 3443쪽), 랩 계약 기간 전후에 있은 US 달러 선물 거래에서 피고인이 R에게 투자판단을 일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R은 이 법정에서 기관영업본부 파생상품팀에는 법인 고객이 많기는 하였으나 개인 고객도 일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A(가명)도 경찰에서 R이 파생상품 영업팀장으로 법인과 개인의 파생상품 주문을 처리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 진술한바(수사기록 682쪽), R이 개인인 피고인의 파생상품 거래 업무를 맡은 것이 R의 담당 업무에 반하지 아니하며, 그가 법인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특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다) 그리고 C는 피고인의 US 달러 선물 거래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거래 시마다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고 일임형 랩 계약상 통화선물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도 않으나, 랩 계약에 의하여 통화선물을 포함하여 위탁자산의 금액에 대한 기본 수수료는 발생하므로, C㈜와 피고인의 관계에서 C㈜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S이 R을 통하여 US 달러 선물 거래를 체결하게 된 것은 반드시 R의 통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 필요해서라기보다 US 달러 선물 계약 체결의 특수성, C㈜의 인적·물적 여건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S은 경찰에서, 'C㈜가 2010. 1.경 S을 채용하면서 처음으로 랩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영업부에 소속된 직원 8명 중 랩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S 혼자였고(수사기록 1994쪽), 랩 계약 당시 S이 직접 통화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단말기가 작고 통화선물 거래에 적합한 매매 프로그램이 없었고,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문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02, 2003쪽), '처음에 한두 번은 자신이 주문체결도 하였지만, 그쪽 시스템이 하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주문 체결자로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008쪽)라고도 진술하였다.

실제로 S은 랩 계약 체결 중 2010. 8. 2. 한 차례 직접 US 달러 선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부터 R을 비롯한 파생상품팀 직원들(EB, EC, ED)이 US 달러 선물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3443쪽). 또한 2010. 8. 19. S과 B의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4) 기재에 의하여도 이 B에게, 통화선물과 관련하여 '팀장(R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 자신이 주문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롤 오버 할 때도 유동성 때문에 매매는 그쪽(파생상품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주문을 그쪽(파생상품팀)에 내는 형태로 모양새를 갖추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944, 2945쪽).

(마) 검사는 여러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2, 224, 226, 227, 237, 238, 240, 250, 254 등)에서 R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주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 녹취서에는 R이 피고인의 주문을 직접 또는 S을 통해 전달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R은 이 법정에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았다는 취지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므로, 관계자와 통화 당시 R이 '의사결정 한다', '관리한다'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그가 투자판단을 일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구체적으로, R이 랩 운용기간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로 US 달러 선물 거래를 처음으로 한 날인 2010. 8. 10. S과 B의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9) 기재에 의하면, B이 S에게 "회장님이 R 상무 통해서 또 그... *** 매도를 또 500개를 추가로 하신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말하였고, 그러자S이 '그러면 자신이 R에게 주문을 준 것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22). 실제로 R은 2010. 8. 10, "USD 선물 1009" 1687 개를 매도하고, "USD 선물 1008" 1187개를 매수하여 500개를 추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피고인이 US 달러 선물에 대한 투자판단을 S에게 일임하지 않는 대신 S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문하는 방식으로 US 달러 선물 거래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R에게 매도 주문을 한 것 때문에 곤란해하며 S에게 사후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② 2010. 12. 17. R과 EE의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7)에도 R이 EE에게 피고인의 US 달러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가 랩 어카운트여서 일임 관리자인 S이 있는 영업부 IP로 주문이 나가면 좋으나, 현재 피고인의 IP로 주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S이 R에게 전화하여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급박하게(파생상품팀) 직원이나 R에게 전화하여 바로 뭐 얼마에 팔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에는 녹취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 S 컴퓨터 IP를 하나 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2358, 2359쪽), 이 역시 피고인이 직접 투자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S을 통해 주문하지 않고 직접 파생상품팀으로 주문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그리고 위 통화 녹취서에 의하면, R이 "사실 데이트레이딩을 해서 치고 박고해서 돈 좀 벌어라, 이러면 차라리 편하기는 하겠는데, 이거는 높이 매도를 해달라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쌓아온 거거든, 중간에 환매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더라고.", "점점 매도를 늘리기를 원하시니까", "회장님처럼 그래도 적어도 1년 보고 하는 게, 이거는 일봉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이 또한 R 자신의 의사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투자판단에 따라 계약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수사기록 2961, 2962쪽).

(바)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하거나 S에게 주문을 지시하면 됨에도 R에게 주문 지시를 한 후 R이 다시 S에게 연락하여 S이 주문을 내게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R이 직접 투자판단을 한 후 S을 통해 주문을 받은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과 C의 랩 계약상 S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S이 투자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주문을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랩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인식 아래 피고인이 R에게 직접 주문을 하든, S에게 지시를 하든, S이 R에게 주문을 한 형식을 갖추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관을 만들어낸 것이 오로지 R이 직접 투자판단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R은 S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S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경찰 진술 내용을 변경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하여 '지금은 달러가 높은데, 매도해야 하는 게 아니냐, 팔아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12쪽).

(사) R 및 파생상품팀 직원들이 체결한 US달러 선물 상품의 거래는 횟수가 투자판단을 일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빈번하거나 많지 않고, 매도와 매수가 시간상 인접하여 체결된 거래는 투자자로부터 미리 만기 연장 여부 의사를 확인한 후 정해진 시기에 기계적으로 거래하면 되는 롤오버(rollover) 거래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2011. 2. 17. R이 S에게 보낸 메신저에 마치 피고인의 투자판단 없이 R이 임의로 투자판단을 내리는 듯한 기재가 있는 점을 증거로 들었으나, 위 거래는 만기 연장을 위해 동일한 수량을 매수, 매도한 롤오버 거래이므로 R이 투자판단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아) R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님에도 투자일임업을 수행할 경우 그 자신도 불건전 영업행위를 함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수수료 외에 투자일임에 따른 보수를 약속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 랩 계약 운용 기간 US 달러 선물 거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그에 따른 보수를 R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R이 반드시 C)에 계속 근무하여야만 하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추가 이익 없이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W의 파생상품계좌 운용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으므로 C㈜가 투자일임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W에게 코스피 200 관련 투자일임을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71조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호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 제4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 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제1호)를 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먼저, 투자일임업자인 C㈜로 하여금 투자일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위법한지 본다.

피고인은 W에게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접 위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의 HTS(Home Trading System)로 코스피200 선물옵션 거래를 한 것처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C㈜ 사이에 C㈜가 보수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운용해주기로 하는 투자일임 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C㈜와 피고인의 관계에서 C㈜가 투자일임업으로서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HTS를 통해 투자중개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일임업과 투자중개업을 모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일임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면서 투자일임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C㈜가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W를 통해 투자일임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C㈜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면서 W를 통해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 코스피 200 선물 상품에 대하여 위법하게 투자일임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W는 당시 법인영업본부 파생상품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의 펀드매니저로부터 주문 지시를 받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주는 업무를 하였고, 파생상품에 대하여 직접 투자판단을 하여 운용해본 일은 없었다. W가 법인 기관 거래를 하면서 얻은 정보가 피고인의 상품 거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W에게 다른 업무 하는 직원을 뽑기 전까지 잠깐만 피고인의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1. 4. 25.부터 2011. 5. 31.까지 W로 하여금 코스 피200 파생상품 거래를 맡게 하였고, EF를 채용한 2016. 6. 1.부터는 EF로 하여금 W에게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노트북을 제공하고 파생상품 계좌의 매매 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는데, EF는 경찰에서,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 계좌를 관리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관리를 했다, 피고인이 원칙적인 지시를 내려주면 그 지시 범위 안에서 매도, 매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이 개인 계좌의 주문을 맡길 의도로 채용한 EF에게도 투자판단을 일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한 달 주문을 부탁하였을 뿐인 W에게 투자판단을 일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가 대가 없이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받고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W는 경찰에서, 매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전화해서 '선물 몇 계약 얼마에 주문을 내달라, 옵션 몇 계약 얼마에 주문을 내달라'고 하여,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서 말해주었으며, 자신은 단순 주문만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53쪽), W의 체결 내역을 보아도 종목마다 매매 가격과 수량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단서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W에게 매일 범위를 지정하여 주문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해외에 출장 중이더라도 W에게 한 번만 전화하여 주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W가 피고인의 홍콩 출장 기간에도 수시로 피고인의 HTS로 주문을 처리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았다고 볼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W가 본래의 법인 기관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 개인의 HTS 주문을 대행함으로써 W의 본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C㈜ 입장에서는 W의 주문 대행 처리를 통해 피고인이 코스피200 거래를 하며 중개수수료 상당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C㈜이 달리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당시 피고인이 2010. 5.경부터 PI운용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운용전략이나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명의 계좌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6. 1.부터 피고인의 개인 명의 계좌로 파생상품 매매 주문을 맡았던 EF가 경찰에서 'C㈜에 채용될 당시에는 헤지편드 운용 목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나, 막상 채용해놓고 보니 헤지펀드 운용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개인 명의 파생상품 계좌 거래가 C ㈜의 헤지펀드 운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는 생략한다

2) 공소사실은 2011년 이후의 출장만 포함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5년부터 1년에 6~10회 공소사실과 유사해 보이는 목적, 경위로 해외 출장을 갔다.

3) 펀 경영(Fun Management)은 국내외의 다수 기업에서 강조된 바 있는 회사와 조직의 운영에서 즐거움을 중요시하는 경영방법으로, 피고인만의 독창적인 가치관이나 경영방법은 아니다.

4) 피고인은 홍콩 출장을 통해 BS를 AB주의 대표로 영입하였다고 하나, 2015년 BS의 출입국 내역상 피고인과 같은 시기 홍콩에 있었던 경우는 없으므로, 홍콩에서 BS를 직접 만나 그를 영입하게 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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