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단20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692,519원과 그 중 82,216,923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9. 1. 피고에게 이율 연 6.8%, 지연손해율 연 18%,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여 2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는 바, 위 대여금 원리금의 변제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