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성불상 ‘E’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저녁 시간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불상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위 D대학교 후문 길 건너편에 있는 F안경점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위 가(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2. 14. 저녁 시간 경 위 D대학교 후문 부근 한정식 화장실 내에서, 위 가(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저녁 시간 경 위 D대학교 후문 부근 한정식 화장실 내에서, 위 가(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10.~1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G으로부터 편지 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