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7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사석유제품들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과 그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