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남양주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5개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D’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체증사진
1. F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D신용카드거래내역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