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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강원 평창군 평창대로 173 소재 재산함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소재 평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