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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노9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임신 중이 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제 1 심 선고 당일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