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신명카센터 앞에 있는 보도를 횡단하여 3.15대로로 진입하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장소였음에도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도로만을 주시하면서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진행 신호임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가던 피해자 D(7세)가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면에 충격되어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고 횡단보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화물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