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5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5만 원, 기간 2013. 6. 12.부터 2016. 6. 11.까지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기간을 2017. 6. 11.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일간신문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5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2017. 4. 15.부터 2017. 4. 27.까지 원고와 공인중개사, 피고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7. 5. 10. 피고들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2017. 6. 1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권리금 5,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