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2 2016가단4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