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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합7554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2.나.의 ⑤항 중 ‘2019. 1. 16.’은 ‘2018. 1. 16.’의 오기임)

2.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같은 제3호(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