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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195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제작 및 제공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강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

②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해자들의 저작물인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이하 ‘이 사건 교재들’이라 한다)들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중 이 사건 교재들의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한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들이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재들의 본래적 가치를 초과한 과다한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를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J'를 ’Q'로변경하고, 원심의 심판대상 이었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