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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686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I 대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2필지 13,918.98㎡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2월경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용역계약 및 법률자문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위임용역계약’, ‘이 사건 법률자문용역계약’이라 하고,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임용역계약

1. 목적 원고가 인천 남동구 I 외 22필지에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관한 토지매수에 관하여 피고 법무법인 에게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진행 및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위임용역계약의 내용

가. 법률자문용역의 내용 (1)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 한 법률자문을 한다.

(2)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매 매계약조건을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가 위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률상 분 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소유자들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를 위하여 법률상 조치를 한다.

나. 위임용역기간 법률자문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완료일까지로 한다.

다. 용역보수 및 지급시기 (1)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게 용역보수로 13억 원 부가가치세 1억 3천만 원 별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