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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내용,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정환경, 원심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