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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0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 바카라 도박장을 열 예정인데, 노래방 쪽으로 아는 곳이 있냐

” 고 도박장소 개설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지인인 E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은 ‘52 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 커 쪽에 2장 씩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가 감춰 진 상태로 놓고, 참여자들이 플레이어와 뱅 커 쪽에 돈을 건 다음 카드의 숫자와 무늬가 보이도록 뒤집은 다음 기본적으로 두 장의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릿수가 6 이하면 한 장을 더 주고, 7 이상이면 추가 적인 카드를 주지 않고 카드 배분을 마친 후 플레이어와 뱅 커 쪽의 각 카드 숫자 합계의 일의 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하여 승한 쪽에 건 사람이 건 돈의 두 배를 받아 가는 방식’ 인 바카라 도박 장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1. 7. 경 F과 바카라 위의 도박장 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8. 08:00 경 E에게 전화를 하여 E의 부모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사용할 것을 허락 받고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도박에 필요한 바카라 테이블 등을 노래방에 가져 다 두고, 도박장에서 망을 보고 참여 희망자들이 오면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일을 할 사람( 속칭 ‘ 문방’) 을 구하라” 고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지인인 G, H, I에게 연락하여 도박장에서 문 방일을 할 것을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3:30 경 서울 중랑구 소재 J 부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