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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나55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10. 12. F으로부터 전남 신안군 B 전 1,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0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20. 11. 11. 접수 제10613호로 1919.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일본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06. 9. 5. 접수 제404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 및 매수 신청을 하여 12.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 5년(2007. 12. 6.부터 2012. 12. 5.까지), 대부료는 매년 선납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부계약’이라 한다), 위 대부기간이 종료될 즈음인 2012. 10.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 신청을 하여 12.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 5년(2012. 12. 6.부터 2017. 12. 5.까지), 대부료는 매년 선납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부계약’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1차 대부계약과 2차 대부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차 대부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2002. 12. 6.부터 2007. 12. 5.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88,6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총 128,78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2차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중 2년분(2012년도와 2013년도분) 62,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9호증,...